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1. 23: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에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