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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21:43경 이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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