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1:43경 이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