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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4. 22:5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 실 입구 수납 창구 앞에서, 피고인 A이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납 창구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49 세), 피해자 G(30 세) 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며, 피고인 B는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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