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8. 03:2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은행 북성 로지점 앞에서, 피해자 J(19 세) 와 피해자의 일행이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근처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 느그들은 가만 있어라.
무릎 꿇어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O), 진단서, 진술서 (P) 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 B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