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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8. 01:08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성명 불상 남자의 다툼을 본 피해자 E(39 세 )로부터 " 왜 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느냐,

가만 있으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4 세) 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D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자료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폐암으로 좌 하엽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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