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00경 피해자와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3:00경 광주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다
와서는 술에 취한 채 벽에 기대어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네 사무실이냐. 좋다.”면서 둘러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른 누워서 쉬어라.”라고 재차 말하고, 피해자가 “교수님 가시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그곳에서 보내려 하자 “그러니까 얼른 누워서 자라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열어놓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역자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끌어 당겨 붙이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수님, 제발요. 밖에 도 있잖아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