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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5 2019고합7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피고인의 지인의 딸로서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배우면서 위 커피숍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00:10경 서산시 E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G SM7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사이 서산시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I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나 너 조카로 본 적 없다. 여자로 좋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고, 양쪽 다리를 올려 모아 방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지퍼를 내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F가 그곳에 와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상해진단서(6), 카카오톡 내역(7), 녹취록(13),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47)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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