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은행 서면 지점 앞 4 차로 도로를 광무 교 방면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52세) 운전의 J 카 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염좌 경추 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05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