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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86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16.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2018. 11. 23.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C에서 F으로 변경되었고 2018. 12. 3.경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3.경 피고에게 ‘A 경기지사’ 명의로 된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7.경 C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 개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28.부터 2020.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5.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C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18. 11. 23.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2. 27.경 C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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