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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238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80,190원 및 2019. 12.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7. 5.부터 2019.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4.까지 월차임 중 9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9. 7. 8.경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2019년 9월분까지의 위 부동산 관리비 합계 3,080,190원을 위 부동산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납부 독촉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4.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9. 12. 4.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1,100만 원(= 70만 원×17개월 - 90만 원)이 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면 100만 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만 원과 미납한 관리비를 더한 4,080,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12. 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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