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평택시 F 지상 G동(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H동(단층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자로서 위 근린생활시설 중 G동 2층 I호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을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공동임대인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며,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8. 25.경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하였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5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차임은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함 임대기간: 2017. 8. 25. ~ 2019. 8. 25.까지
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차임 연체 및 이 사건 소제기 경과 (1) 한편, 피고 D 주식회사는 2017. 9. 11.경 원고들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차임을 매월 1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변경함)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후, 4기분 차임 및 관리만 지급하고 2018. 1. 11.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8. 6.경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2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D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및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은 2018. 11. 23.경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상가의 점유, 사용 현황 한편,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