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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679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 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8. 1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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