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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05237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49,598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및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09. 6. 5. C 및 D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105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6. 30. 접수 제64248호 및 제64249호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B 및 피고는 2009. 6. 3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6. 30. 접수 제64251호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씨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중 B 소유의 2/4 지분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유명자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씨티은행은 2011. 4.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191,899,197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라.

B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그 소유의 2/4 지분이 매각됨에 따라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마.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9391호로 B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B는 원고에게 42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3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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