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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6 2015가단6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3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경 아들인 피고로부터 화물차 구입비용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씨티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2. 4.부터 2015. 3. 2.까지 씨티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였으나, 2015. 4. 3.부터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즉, 2015. 3. 2.자 분할상환금 상환 후 잔여 대출원금 89,737,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3. 26. 피고의 혼인 당시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피고가 화물차 구입비용 부족으로 곤란을 겪자 미안함의 표시로 씨티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아파트 증여를 약속하면서 피고에게 위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10,000,000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위 11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11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2.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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