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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56385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소외 D에게 7,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D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9. 4. 접수 제87953호로 채권최고액 8,64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D은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던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2010. 8.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8. 10. 접수 제7641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1. 2. 2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25.경 채권최고액 5,4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소외 D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68, 6543(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노5151호로 항소심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D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말소된 것으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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