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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9746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32,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1~12월경 C의 소개로 만난 바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농지를 담보로 피고가 성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가 그 대출금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 정기예금한 후 그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어 D이 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게 해 주며, 원고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12월에 경기 연천군 E, F 토지에 관하여 성남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성남농업협동조합은 2010. 12. 13.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자부로 대여해 주었으며, 피고가 그 중 26,000,000원을 통관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원고의 양해를 받아, 원고는 같은 날 씨티은행에 나머지 대출금 144,000,000원만을 이자 연 4%, 만기 2011. 12. 13.로 정해 정기예금하였고, 씨티은행은 2011. 1. 4. 위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D에게 1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승인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10. D 명의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거래약정서를 첨부하였다.

1) 이메일 본문 거래약정서를 정리하여 초안을 송부합니다. 신용장 수수료율을 3%로 하였습니다. 처음 약조한 것은 2.5%였고 26,000,000원을 통관자금으로 빼내어 계산하면 2.95%가 나오나 아직은 적은 금액이라 계산하기 편하게 3%로 하였습니다. 검토하신 후 연락주시면 날인하여 송부하겠습니다. 2) 첨부된 거래약정서 원고와 D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성실로서 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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