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방배태양연립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4. 30.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8. 11. 피고 B와 D의 명의로, D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B가 6억 2,000만 원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대출채무 2억 8,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05. 8.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지받고 수분양자 명의를 D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0. 14.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1. 접수 제95672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한편 같은 날인 2005. 11. 11.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마쳐졌는데, 2005. 9. 23.부터 2013. 8. 23.까지 원금 107,100,000원, 이자 101,147,816원, 합계 208,247,816원이 변제되어 2013. 8. 2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은 180,9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C은 2011. 11. 10.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2. 1.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