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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및 판결이유 공소기각부분을 별지 경정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의 근로자가 36명에 이르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1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AI은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회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원심 계속 중이던 2012. 8. 17.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점, 당초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은 근로자 91명에 대해 임금 등 합계 3,582,886,380원(790,656,630원 2,792,229,750원)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에서 위 근로자들 중 55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 36명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절차나 민사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여건이 작용한 면도 없지 않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의 이유로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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