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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5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G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 98명에 대하여 합계 20억 8,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 근로자 8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1명의 근로자(AH)가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11명의 근로자들도 대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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