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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단149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1. 6.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0년 9, 10, 11월분 임금 각 6,375,340원, 2011년 5, 6, 9, 10월분 임금 각 5,900,000원, 2011년 7월분 임금 2,950,000원, 2010년 상여금 5,748,000원, 퇴직금 106,241,230원, 합계 157,665,2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 외에, 별지 “진정미취하자 내역” 기재의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1,247,855,230원 등 총 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05,520,480원(= 157,665,250원+1,247,855,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2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K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2)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 또는 민사 배당절차를 통하여 향후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점, 건설업경기 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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