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4 2018고단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06 피고 인은 경주시 C 상가 203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7. 2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56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97,616,83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7.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3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92,927,477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462 피고 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7. 28.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61,25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고발장

1. 각 체불임금 내역, 체불임금 내역 수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