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조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73,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미불금품의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89,744,120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14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피진정인 자료제출(근태내역 자료), 퇴직금대상자 및 체불내역입증자료 확인요청(팩스), 체불내역 입증자료 제출, 미불금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 3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14,886,78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일을 송달받고도 약 2년 동안 출석하지 않은 점, 벌금형 13회(동종 1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110,268,480원을 지급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