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이와 관련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의 점과 2019. 1. 30.경부터 2019. 1. 31.경까지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54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들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8. 12. 20.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판결주문’란에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일부 무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항소의 범위’란에는 ‘일부 무죄 부분(법리오해)’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소의 이유’란에도 원심에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2018. 12. 20.자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2020. 3. 20.자 항소이유서에도 항소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위 대마 흡연의 점으로 한정하면서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
원심판결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8. 12. 20.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