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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내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가공, 제작,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정한 상호 없이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2. 3. 25.까지 설치 업무를 맡아 근로하였으나 그에게 2012. 2.분 임금 및 2012. 3.분 임금 합계 6,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총 합계 53,68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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