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내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가공, 제작,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정한 상호 없이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2. 3. 25.까지 설치 업무를 맡아 근로하였으나 그에게 2012. 2.분 임금 및 2012. 3.분 임금 합계 6,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총 합계 53,68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