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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사옥 천장 및 벽체공사 현장에서 2012. 3. 19.부터 2012.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분 임금 2,600,000원, 근로자 F의 2012. 5.분 임금 2,000,000원, 근로자 G의 2012. 5.분 임금 2,600,000원, 근로자 H의 2012. 5.분 임금 2,600,000원, 근로자 I의 2012. 5.분 임금 840,000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D사옥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가.

항 기재 피고인 A에게 천장 및 벽체공사의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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