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 및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경 위 C에 입사하여 철골 설치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경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3월 분 임금 49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3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495,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