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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0 2018고정2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중 철골 시공 현장에서 2012. 11. 9.부터 2012. 11. 30.까지 철골 설치 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1. 분 임금 2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2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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