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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7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실운영자 겸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13,519,000원 및 D에게 퇴직금 2,641,3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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