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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15898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4,447,260원과 그 중 133,863,860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8.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주식회사 C(이하 ‘C’)과,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 145,8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4. 6. 28.부터 2017. 6. 22.까지로 정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은 그 대위변제액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지급하고,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 날부터 연 10%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것은 신용보증사고에 해당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가 있는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기간 내에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합계 1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은 2017. 6. 20. 서울회생법원 2017간회합10005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중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133,863,860원(= 원금 133,200,000원 이자 663,86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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