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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18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근로자 158명을 사용하여 대구시 중구 C 등에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미지급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34,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진정서

1. 임금미지급내역, 본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및 기타 임금 미지급 명세서,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미실비지급명세서, 중구선거사무관계자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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