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근로자 158명을 사용하여 대구시 중구 C 등에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미지급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34,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진정서
1. 임금미지급내역, 본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및 기타 임금 미지급 명세서,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미실비지급명세서, 중구선거사무관계자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사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