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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E, F, G, H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에 2019. 12. 19. J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0. 3. 4.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2020. 3. 25. 불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K 지역 자원봉사자이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132』

1.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 위반죄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미등록 선거 사무관계자 L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 피고인 A는 2019. 12. 13. 경 M에 있는 N에서, L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1,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9. 12. 19. 경부터 2020. 2. 10. 경까지 선거 사무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은 위 L로 하여금 O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하는 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증빙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2020. 1. 20. 경 1,800,000원, 2020. 2. 10. 경 1,8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의 수당을 회계책임자 P을 통하여 지급하고, 2019. 12. 20. 경부터 2020. 2. 10.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미등록 선거 사무관계자 Q에 대한 금품 등 제공 피고인 A는 2020. 1. 17. 경부터 2020. 1. 21. 경까지 선거 사무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은 Q로 하여금 O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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