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 11:53 경 안동시 서 동문로 170-1 소재 ‘ 안동시 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B 1 톤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 과 위 삼거리 선 진입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 자가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옆에 서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하자 화가 나, 위 봉고 화물 트럭을 전진한 후 바로 뒤에 있던 제네 시스 승용차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후 또다시 후진하여 위 봉고 화물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 11: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북문동 소재 ‘ 부엉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서 동문로 170-1 소재 ‘ 안동시 보건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1 톤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예안면 기사 2리에서부터 안동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안동시 정하동 235-1 소재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주차장까지 약 31km 가량 B 1 톤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