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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7 2017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7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07:00 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 2 동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 리에 있는 희방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 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16:40 경 영주시 풍기읍 수철 리에 있는 희방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 동리에 있는 천재 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8』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16:00 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 곡 리에 있는 우 곡 약수터에서 노점으로 송이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영주에서 송이 장사를 하는데 거래를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를 믿고 송이를 주면 영주로 돌아가서 바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이 버섯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3. 16:00 경 119만 원 상당의 송이를 건네받고, 2017. 9. 14. 1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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