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C빌라 2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4.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0돈짜리 순금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5.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5돈짜리 순금열쇠 1개, 5돈짜리 순금메달 1개, 순금반지 2개, 18k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8.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수저 2세트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1. 사진(훔친 가방 등)
1. 수사보고(피해 금액 변제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