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00:1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 ’ 주점에서 지인인 D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녀 2명이 접객원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손거울 1개( 가 액 약 7만 원), 계산기 1개( 가 액 약 1만 원 )를 주점 바깥쪽으로 던져 파손하고,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주점에서 소란을 부려 주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0:17 경 위 주점에서 춤을 추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정도 껴안고,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1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나.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다.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