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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1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4. 02: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오토바이에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던지거나 쳐서 오토바이의 뒤쪽 우측 지시 등과 머플러 부분이 수리비 약 53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16세) 이 피고인에게 ‘ 왜 그러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나.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재물 손괴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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