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60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면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마지못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려 하자 왼쪽 팔과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 추행죄는 공소 제기된 유사 강간죄의 범죄사실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② 공소 제기된 유사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이미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조차 없다고 다투어 온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도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순번 13)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