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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3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 있는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 편의점에 LED 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인데 공사대금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매월 833,333 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편의점의 채무가 6,1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ED 설치 공사대금으로 대출 받은 돈 중 일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1. 12.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점 정산서, 수사보고 (H LED 사업장 통화 시도), 계좌거래 내역, 고소장, 할부금융신청/ 약 정서, 계약 해지 통보 문, 수납 현황 조회,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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