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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56 세 )에게 전화하여 ‘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당신이 운영하는 H 학원에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영업사원인 I으로 하여금 위 학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로 3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학원에 LED 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위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I을 통하여 ‘ 효성 캐피탈( 주 )로부터 36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 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 약정) 서 1 장을 작성 받아 위 효성 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효성 캐피탈로부터 대출 중개 업체인 J를 통하여 위 대출 원금에서 위 효성 캐피탈의 선이자, 위 대출 중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 E의 명의 상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4. 8. 경부터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48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68,92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수익 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소 상공인들에 대해 ‘ 광고 조건부 무상 설치 ’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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