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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합59826
변호사보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2층 제16호(992㎡), 3층 제17호(992㎡)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며, 그곳에서 ‘D’(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0. 10. 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1,200,000,000원, 보험기간 2010. 10. 5.부터 2015. 10. 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2011. 2. 2. 02:40경 이 사건 예식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2, 3층 내외부 전체가 심하게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그 후 삼성화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대영손해사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사고조사 및 손해액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대영손해사정은 2011. 8. 11.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약 488,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삼성화재는 ‘①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후 4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데,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그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여 수사하고 있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8개월 전부터 이 사건 예식장영업을 휴업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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