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가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M, AM, 원심 및 당심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M, AM, B 그리고 X 네 명이서 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므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 판시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미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원심이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