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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3노3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다.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아래에서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D을 제외한 위 3명을 말한다

)은 부당하게 가볍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특수강간 및 공동상해 부분 공소사실 중 첫머리를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 D은 2013. 7. 30.경 피고인 C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윤간할 것을 모의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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