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추 행 방법 및 부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데 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