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6. 경 서울 서초구 B, 8 층 ‘C ’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길 위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 처사진,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 관련 사진, 여죄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