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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2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2:50 경부터 같은 달

9. 0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 여, 22세) 와 면접을 진행하던 중, 손을 씻는 피해자의 허리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 다 대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듯 올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쓸어 넘기며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8매, CCTV 영상 캡 처사진 48매, 피해자 제출 카 톡 캡처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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