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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49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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