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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고단3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4: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뒤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현장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일반인보다 판단능력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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