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22881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04,000,000원, 선정자 C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는 2015. 1. 7. D에게 각 액면금 1억 400만 원(피고), 2,000만 원(선정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 6.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거나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양도받아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