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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48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고향 후배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257,934,725원 상당의 약속어음 14장(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7.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제공받으면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한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대여(실제 송금한 금액은 선이자 10,296,000원을 공제한 169,704,000원)하면서, 2013. 4. 25.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소외 회사 발행의 별지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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