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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79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3. 23. 대부업체인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2012년 증서 제33780호로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9회에 걸쳐 12,506,594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 다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출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채권 10,025,300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영일오엔씨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02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해 12. 24.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제2대출을 받을 당시 별도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은 없었고 이 사건 제1대출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② 공증의 효력은 채권자, 채무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한강을 방문한 적도 없고, ③ 위와 같이 변제를 완료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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